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인 '청년 내집 마련 1·2·3'의 첫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개편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개선된 가입요건, 이자율, 납입한도 등을 제공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 기준이 기존의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금리도 기존의 4.3%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납부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안내

 

 

 

 

 

대출은 전용대출로서,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저 금리는 연 2.2%입니다. 다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이렇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꿈꾸던 주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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